| 물품 크기 | 가로(13cm) X 세로(17.6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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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00년~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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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저자/ 발행/ 형태사항 | 일제 강점기 1928년도 제1기분 납세영수증 <1928.4.25. 제1기분 戶稅 納稅領收證 논산군 채운면>/ 論山郡: 논산군 채운면 회계, 1928.4.25./ 가로(13cm) X 세로(17.6cm). 1매, 앞면 인쇄 및 필사, 직인. 상태 양호. |
참고 사항 | ▶ 일제 강점기 호세(戶稅)는 가구(호, 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직접세이다. 주로 지방비나 교육비 충당을 위한 명목으로 거두어졌으며, 당시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수탈의 수단이 되었다. 세목(稅目)은 호세(戶稅), 호별할(戶別割), 호별세(戶別稅), 호세부가(戶稅附加)로 구성돼 있다. 본 자료 영수증은 일제가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한국인의 경제적 자립을 통제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이다. ▶ 체납에 대한 경고문이 아래와 같은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 “체납자는 100분의 2의 독촉 수수료(10전 미만은 10전)를 내는 외에 재산 차압의 처분을 당하오니 끝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 외에 불명예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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