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가로(21cm) X 세로(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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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45년~195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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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저자/ 발행/ 형태사항 | 미군정기 1946년도 제1기분 납세고지서 외 영수증서 <1946.11.20. 납세고지서 외 영수증서 논산군 채운면>/ 論山: 논산군 채운면사무소, 1946.11.20./ 가로(21cm) X 세로(15cm). 1매, 앞면 인쇄 및 필사, 직인. 상태 양호. |
참고 사항 | ▶ 본 자료 1946년 납세고지서와 영수증서는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해방 직후 과세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던 과도기적 사료이다. 미군정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세제를 유지하면서 일제의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한 많은 임시세를 폐지하는 부분적 개정이 계속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재정제도 확립을 목표로 특히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초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 세목(稅目)은 호별세(戶別稅, 도세), 동부가세(仝附加稅, 면세), 동부가금(仝附加金, 학교비), 특별호세(特別戶稅, 면민세)로 구성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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