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가로(13cm) X 세로(10.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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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00년~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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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저자/ 발행/ 형태사항 | 일제 강점기 1945년도 6월분 정액 전등료 영수증 <1945.5.20 定額 電燈料 領收證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群山支店>/ 群山: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1945.5.20/ 가로(13cm) X 세로(10.3cm). 1매, 앞면 인쇄 및 필사, 직인. 상태 양호. |
참고 사항 | ▶ 일제 강점기 전등료는 계량기(적산전력계)로 사용량을 측정하는 대신 전등의 개수와 밝기(촉광/와트)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정액등(定額燈)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계량기가 아닌 집집마다 설치된 전구의 개수와 전력량(와트, 촉광)을 기준으로 매달 고정된 요금을 징수했다. 외등과 내등의 요금을 세분화하여 다르게 책정하기도 했다. ▶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인 1937년 3월~4월에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서울 이남 지역의 6개 전기 회사(대흥전기, 조선와사전기, 대전전기, 목포전등, 천안전등, 남조선전기)를 강제 합병하여 설립된 전력 회사이다. 남부 지방의 전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식민지 시기에 통합된 대규모 합동 전기회사로,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전신 중 하나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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