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가로(22cm) X 세로(17.8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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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00년~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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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저자/ 발행/ 형태사항 | 일제 강점기 산미증식계획 관련 세금 <1943.12.20. 논산수리조합 水利組合費 納入告知書 및 領收證>/ 論山: 論山水利組合, 1943.12.20./ 가로(22cm) X 세로(17.8cm). 1매, 양면 인쇄 및 필사, 직인. 상태 양호. |
참고 사항 | ▶ 일제 강점기 1920년대 이후 산미증식계획 당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된 수리조합의 운영비 및 공사비 충당을 위해 조선 농민들에게 부과했던 과중한 세금(조합비)이다. 일제는 쌀 증산을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했다. 과도한 수리조합비와 소작료 인상으로 인해 중소 지주와 자작농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 본 자료에 관계되는 일제 강점기 1943년 12월의 ‘수리조합비’는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태평양 전쟁 군량미 확보 정책에 따라 농민들에게 징수된 가혹한 수탈의 상징이었다. 전국 수리조합별 및 토지 등급별로 부과액이 개별 인가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일 금액은 없으나, 당시 농민들의 경제적 곤궁을 극대화한 핵심 요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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