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가로 약 39cm, 세로 약 35.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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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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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재산 매매 계약서, 기묘년(1819) 명문(明文)>
조선 후기인 1819년(순조 19년, 가경 24년) 9월 29일에 작성된 사유재산 매매 계약서인 '명문(明文)'입니다.
당시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유생을 뜻하는 '유학(幼學)' 신분의 이방(李房) 등 매도인이 김항철(金恒哲)에게 자신 소유의 재산을 방매(放賣)하며 작성해 준 것입니다.
본문에는 재산을 넘기게 된 경위와 거래 대상의 정보가 행초서(行草書)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영원히 넘겨주어 소유하게 하니 후일에 증거로 삼으라"는 조선 시대 매매 문서의 관용적 효력 문구(以永永爲去手事)가 담겨 있습니다.
문서의 좌측 하단에는 거래를 보증하는 증인과 작성자의 이름, 그리고 이들의 친필 서명인 수결(手決)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19세기 초 지방 양반 사회의 경제 활동과 토지·가옥 거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치 있는 1차 사료입니다.
※해당 고문서는 구김 및 오염, 약간의 찢김 등으로 사진으로 보시는것 처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글씨는 판독이 가능한 수준이니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사진을 통해 문서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입찰해주십시오.
※판매자는 비전문가로 소개된 고서의 제목 및 내용이나, 추정시기등의 관한 일체 모든 기재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추측하여 기재한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매자분들께서는 사진을 통해 반드시 전적으로 자체 감정평가를 하신 후에 입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문가의 인터넷을 통한 단순 해독으로 실제 내용과 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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