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가로 약 38cm, 세로 약 3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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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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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 21년(1816) 유학 김항철 토지 방매 명문>
작성 시기: 1816년(순조 16년, 가경 21년) 丙子 3월 1일
매도인/매수인: 유학(幼學) 김항철(자필 서명 추정) / 유학(幼學) 이정수
주요 내용: 유학 김항철이 극심한 생활고와 가혹한 세금(王稅)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조상 전래의 논(천자문 자호 '麻茶負遠字' 등이 포함된 총 5부 분량)을 엽전 25냥을 받고 영구 방매한 사급문서(私給文書).
-역사적 가치
조선 후기 지방 사회에서 이루어진 사적 토지 매매의 절차와 계약 관행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파종량에 따른 토지 면적 계산법(斗升)과 결부법(卜數)이 함께 쓰여 당시 지적 제도 연구에 유용합니다.
원본 문서를 넘겨주지 못할 때의 예외 처리 조항과 '고관하정(告官下呈, 관가에 고해 바로잡음)' 등의 이두식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당시의 소송 및 채권 관습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해당 고문서는 구김 및 오염, 약간의 찢김 등으로 사진으로 보시는것 처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글씨는 판독이 가능한 수준이니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사진을 통해 문서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입찰해주십시오.
※판매자는 비전문가로 소개된 고서의 제목 및 내용이나, 추정시기등의 관한 일체 모든 기재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추측하여 기재한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매자분들께서는 사진을 통해 반드시 전적으로 자체 감정평가를 하신 후에 입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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