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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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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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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가로 18 높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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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전답관계(大韓帝國 田畓官契)
관계(官契)는 대한제국기 발급된 토지문서이다. 정부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고 관계를 발급하였으나 주관부서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쳐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전답관계 양식은 조선시대의 토지대장[量案]과 토지매매문서의 중요 내용을 결합한 것이다. 즉 사표(四表;토지의 사방 경계)와 토지 등급은 토지대장에서 따온 것이며 매주(賣主)와 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및 구입 당시의 토지 가격 등은 매매문서에서 따온 것이다. 가사(家舍) 관계도 있었는데 가사의 소재지, 가사 형태와 총 칸수, 소유주의 주소와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다. 관계도 호적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양식을 미리 인쇄하여 관계기록을 적도록 하였다. 그 뒷면에는 전답소유와 전답관계 등에 대한 8가지 규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지녀야 하며, 매매 양도시에도 관계를 사용한다는 것, 외국인에게는 토지소유 권한이 없다는 것 등이다. 관계의 작성과 보관, 유실시 대처 방법 및 관계 발급시 비용 등에 대해서도 밝혀져 있다. 국한문혼용으로 인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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