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20×31센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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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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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 무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정조(正祖) 명으로 이덕무(李德懋) 등 편찬
●발행
원판 조성/1796년 정조 20년
하사 시기/1819년(순조 19년) 또는 1879년(고종 16년) 기묘년(己卯年) 추정
특기 사항/국왕의 하사품임을 증명하는 선사지기(宣賜之記)어보 날인.
●서지학적 가치 평가
본 매물은 조선 후기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국가 표준 운서(韻書)인 어정규장전운으로, 국왕이 신하 및 유생에게 직접 하사한 귀중한 내사본(內賜本)이다.
1. 내사본(內賜本)의 절대적 증거/선사지기(宣賜之記)
일반적으로 내사본을 판별할 때 첫 장에 묵서로 기재된 내사기(內賜記)를 일차적 근거로 삼으나,
본 도서는 묵서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내사본임을 확증할 수 있는 서지학적 증거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
선사지기 어보 날인/표지 이면 첫 장 중앙에 국왕이 책을 하사할 때만 엄격하게 통제하여 사용했던 선사지기(宣賜之記) 대형 붉은색 어보(御寶)가 뚜렷하게 날인되어 있다.
(서지 전문가 확인檢必)
이는 그 어떠한 묵서 기록보다 앞서는 왕실 하사품의 절대적 물증이다.
또한, 御定奎章全韻이라 명시되어 있어 국왕의 직접적인 편찬 지시를 거친 서책임을 밝히고 있다.
2. 판각 및 발행 시기의 타당한 추정
본문에 나타나는 한자 서체와 동그라미 안의 한글 발음 표기는 선이 굵고 정중하며 정사각형 틀에 꽉 찬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1796년(정조 20년) 규장각에서 최초로 조성한 목판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본 도서 첫 장의 내사기에는 기묘년 11월에 창원 유학 김돈원(金惇源)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정조 재위기(1776~1800)에는 기묘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매물은 정조 당시에 제작된 내각 원판을 규장각에 보존하고 있다가, 후대인 1819년(순조 19년) 혹은 1879년(고종 16년) 기묘년에 후쇄(後刷)하여 하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 소장 내력
앞표지內紙에 도순사(都巡使)라는 관직명이 묵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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