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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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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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근대기 평안도 영변군 관아의 서리와 면장, 지식인들이 지방 행정 실무 및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소송)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판례와 상부 보고서 서식을 일필휘지로 기록한 행정 비전첩 《학자긴용(學者緊用)》 수필 필사본 완질 1책입니다.
가로 17cm, 세로 21cm 규격의 단정한 크기이며, 질 좋고 두터운 최고급 전통 한지 위에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단 한 자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내려쓴 명필의 해서 정자(正字) 및 행서체 서체가 압도적인 품격을 보여줍니다. 한문 문장 사이사이에 "의", "로", "니", "ᄒᆞ야" 등 당시의 독특한 한글 토와 구결이 조밀하게 혼용(한글점용)되어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대단히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정도로 낙장, 오염, 좀구멍, 훼손이 전혀 없는 최상급(A++ 명품 민트급)의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소장 가치 높은 기물입니다.
확인된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본서의 조밀한 성격과 사료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고서는 총 45장(90페이지)의 완전한 분량을 갖추고 있으며, '병영 훈령(兵營 訓令)'을 비롯한 군영의 지침과 지방 자치 행정 기구인 대향청(大鄕廳), 향장(鄕長), 오의(五議)의 조항들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당시 백성들이 군 관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되던 실제 법률 비용인 '서민사소송수수료규칙(庶民事訴訟手數料規則)'이 선명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이웃 간의 폭행 사건으로 머리뼈가 부서진 송사("頭骨이 破傷"), 밤중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훔쳐 간 도적 사건("盜不能犯... 放火"), 가축 분쟁 사건("養猪一隻") 등 생생한 사법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본문 후반부에는 관할 지역의 호적 대장 정리를 사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부본(報告書 副本)' 형식을 비롯하여, 상급 관청인 '영변군수(寧邊郡守)'가 하급 행정 책임자인 '봉산면 집강(執綱)'에게 공식 하달한 명령 원안과 '봉산면 향약계(鳳山面 鄕約契)', '봉산면 구산 호포(戶布) 잔백량' 등 평안도 영변군 지역의 생생한 지방 행정사 및 세금 징수의 실상들이 명확한 실명 기반의 팩트로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쇄본을 능가하는 대단히 정연한 해서 서체의 예술성, 근대 소송 수수료 규칙 및 영변군 공문서가 혼용된 독보적인 사료 가치, 그리고 기적에 가까운 완벽한 민트급 보존 상태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행정문서입니다. 서재의 품격을 높이고 컬렉션의 가치를 한층 격상시킬 유일무이한 필사첩이니 고서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소장가분들의 과감하고 현명한 입찰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고서는 단순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상업적인 목적의 되파는 분들 말고, 이 책이 지닌 진정한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깊이 알아주시고 꼭 필요로 하시는 순수한 수집가나 구매자분께서 소중히 소장해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찰과 구매는 정중히 사양하며.가치를 아끼고 보존해 주실 분들의 신중한 입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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