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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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00년~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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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소작계약증서 (田沓通用)
발행처: 京城 (永仁昌) 納 (경성 영인창 발행 인쇄 공서식)
발행 연대: 일제강점기 1930~1940년대 (쇼와/昭和 연호 기재 서식)
관련 기관/주소: 경성부 황금정 1정목 71번지 1호 (京城府 黄金町 一丁目 七十一番地 一)
형태: 일제강점기 농지(전답) 소작 계약용 대형 인쇄 서식 (미사용 작성전 원본)
일제강점기 농촌 소작 제도 연구 사료: 총 17개 조항(제1조~제17조)에 걸쳐 지주(甲)와 소작인(乙), 연대보증인, 소작지 관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소작료 납부 기준(현물 납부 방식), 토지 개량, 재해 시 감면 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농업 용어 수록:
소작료 납부 기준(가마니/斗/升 단위), 정확한 착곡(正脫) 조항
종자 지급, 비료 사용, 토지 관리, 소작권 이동 및 계약 해지 조건 명시
희소성: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도 가치가 있지만, 당시 경성(서울)의 전문 인쇄소(영인창)에서 서식으로 출판되어 유통되던 미사용 원판 서식은 보존 상태가 완벽하여 농업사 및 일제강점기 법률 문서 연구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상태: A급 (미사용 공서식, 보존 상태 최상)
세부: 먹글씨 기입이 전혀 없는 미사용 빈 서식으로, 한지 특성상 가장자리에 미세한 자연 접힘 외에는 접힌 자국, 찢어짐, 얼룩, 오염 없이 매우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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