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37㎝ x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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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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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15년(1878)에 정 노(鄭奴)에게 논을 매도하고 작성해 준 문기.
◈ 답주(畓主)와 증인의 노(奴) 성명 아래 일심결(一心決: 서명)을 하였다.
◈ 문기상으로는 답주(畓主)가 정씨의 노(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씨가 논을 매매한 것이다.
노(奴)를 통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양상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관행(慣行)이었다.
◈ 내용은 사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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