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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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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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귀한 조선 고문서를 올립니다
《약포공 현손 정동빈 문안중수서·절목》
藥圃公玄孫 鄭東賓 門案重修序·節目
작품크기(cm): 가로77 세로33.5
시대 : 조선시대
작성 : 약포공 현손 동빈(東賓)
형식 : 한문 필사 고문서
■ 작품 개요
본 자료는 조선 중기의 명신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의 현손(玄孫) 동빈(東賓)이
문중의 문안(門案)을 다시 정비하면서
작성한 「門案重修序」와 이에 부속된 「節目」로 이루어진 고문서이다.
특히 서문 말미에 「歲戊寅正月二十四日 藥圃公玄孫東賓謹書」 즉,
“무인년 정월 24일, 약포공의 현손 동빈이 삼가 쓰다.”
라고 작성자가 자신의 선계와 신분을 직접 밝혀 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단순히 후대에 선조의 글을 옮겨 적은 문집이나 족보가 아니라,
약포공의 후손이 실제 문중의 질서를 바로잡고 후대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문중 운영문서라는 데 이 자료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임진왜란의 명신 약포 정탁과 직계 후손 문서
약포 정탁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세자를 호종하고 국난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신이다.
오늘날 정탁의 친필 초고와 『용사일기』·『용사잡록』·『용만문견록』·유묵·간첩 및 관련 고문서 등은
「정탁 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라는 명칭으로 국가 지정 보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 역시 그러한 지정문화유산과 동일한 자료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약포 정탁에서 후손 문중으로 이어지는 기록문화와 종족질서를 살펴볼 수 있는 별도의 고문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배경이 뚜렷하다.
■ ‘門案重修’가 갖는 의미
이 문서에서 특히 중요한 글자는「門案重修」이다.
문안(門案)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명단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 문중의 구성원과 계통, 문중 내부의 질서와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문중 기록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重修’는 기존의 문안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門案重修序」는 후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종족질서를 다시 정비하고,
선조를 중심으로 문중의 결속과 규범을 재확립하면서 그 취지를 기록한 서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더욱 귀중한 것은 뒤에 붙은 「節目」
본 자료의 가치는 서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門案重修序」 뒤에는 실제 문중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규정한 「節目」이 이어진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내용에는 선대 묘소와 제향의 관리, 문중 공동의 의무와 비용,
자손 사이의 질서, 문중 구성원의 행위규범 및 혼인(婚姻)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혼인 문제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규약을 위반한 경우 문중에서 논의하여 처분하도록 한 내용은
당시 문중이 단순한 혈연집단에 머물지 않고 자체적인 규범과 공동체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즉 이 한 문서 안에는 당시 양반가 문중의 제사·묘제·재산관리·친족관계·혼인·상벌과
공동체 운영방식이 함께 담겨 있는 셈이다.
■ ‘살아 있는 문중 생활사’ 자료
족보가 주로 ‘누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기록한다면, 이러한 문안과 절목은
그 후손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중을 운영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준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자료는 단순한 족보나 한문 필사본과 성격을 달리한다.
약포공이라는 역사적 선조에 대한 후손들의 인식, 선조의 묘와 제향을 지키려는 의식,
문중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과 자손들의 의무, 혼인과 내부질서에 대한 당시의 관념 등이
한 문서 안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조선시대 문중사·향촌사회사·가족사·생활사 연구자료로서
살펴볼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 작품의 자료적 가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작성자가 문서 말미에
스스로를 「藥圃公玄孫東賓」 ‘약포공의 현손 동빈’ 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서의 작성 주체와 선조와의 관계를 문서 자체가 직접 증언하고 있는 내부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서문인 「門案重修序」와 실제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節目」이 함께 남아 있어,
문중 규약을 만든 이유와 실제 적용하고자 한 규범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생긴 종이의 변색과 접힘, 먹색의 농담과
필사 흔적 역시 고문서 특유의 시대감을 잘 보여준다.
임진왜란기 명신 약포 정탁을 선조로 명시한 현손이 직접 남긴 문중 기록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조선시대 한 문중의 내부질서와 생활규범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장 및 연구자료로서 주목할 만한 고문서이다.
「절목(節目)」 주요 내용 「절목」은 문안을 중수한 뒤 후손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문중의 운영규칙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문중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규범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선조의 묘소와 제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문중의 토지와 재산을 보존하고 그 수입과 비용을 제향과 문중 공동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 문중 자손들이 이에 필요한 부담과 의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또한 문중 자손 사이의 위계와 친족질서를 지키고 서로 화목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혼인(婚姻)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 혼인 과정에서도 문중의 규범과 체면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다. 규약을 어기거나 문중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훈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중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여 처벌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문중에서 배척·삭출하는 취지의 제재규정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절목」은 묘소관리·제향·문중재산과 토지·공동비용·자손의 의무·친족질서·혼인·상벌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한 문중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문중 자치규약’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고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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