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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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00년~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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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전매청(전매국) 발행 연초(담배) 경작 허가증 및 납입 기록 서식 문서
수량: 미사용 빈 양식(미기재본) 7장 묶음
발행 기관: 전매국(專賣局) 관련 관인 날인
주요 구성 및 본문 해독
표지/전면 (IMG 1):
'煙草耕作許可證(연초경작허가증)' 대형 명제 및 전매국 관인 인출
좌측: 경작자 주소(郡, 面, 洞, 番地) 및 허가 번호, 연도 기재란
우측 (주의사항 5조):
경작 허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본 증을 첨부할 것
조사에 임하여는 본 증을 당해 공무원에게 제출할 것
납부를 수기하기 위하여 엽연초를 수송할 때에는 본 증을 휴대할 것
엽연초 납부에 있어서는 인장을 휴대하고 본 증을 제출하여 그 년월일, 포수, 수량, 배상금의 기입을 받을 것
본 증은 당해 공무원의 검사에 임하여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 둘 것
내면/후면 (IMG 2):
경작 허가 사항: 경작지 위치, 종묘/건조 구분, 면적(평), 건조장/저장장 위치, 건조 방식 등 기재란
엽연초 수납 기록란: 납부 연월일, 포수, 수량, 배상금, 영수 인장, 완납 신고란 등 세부 관인/수납 양식 수록
근대 전매제도 및 농업사 사료: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초기까지 국가 전매 품목이었던 연초(담배)의
엄격한 경작 허가 및 수납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희귀 행정 문서입니다.
미사용 상태의 희소성: 실제 기재되어 사용된 문서와 달리, 당시의 인쇄 상태와 관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미사용 빈 양식 묶음으로 자료적·희귀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미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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