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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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60년~197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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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3cm 세로 19cm
기본 정보
서명: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령총집 제17輯 (軍法務官 全艇九 編)
발행처: 서울 세문사 (世文社)
발행연도: 단기 4295년 / 서기 1962년 1월 11일 발행
편저자: 전정구 (전 군법무관, 서울대 상대 졸업, 고등고시 행정과·사법과 합격)
특징: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대한민국 입법권을 행사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각령(第319號 ~ 第340號) 및
개정 세법 시행령 전체를 수록한 희귀 법자료입니다.
권두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핵심 통치 이념인 '혁명공약(革命公約)' 원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각령 제319호)
법인세법·소득세법·물품세법·주세법 시행령 및 개정 법령
각종 국가 행정 및 세무 관련 서식(별표 서식) 접이식 수록
표지에 '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특별시회 / 62년 1월 24일 접수' 직인이 찍혀 있어
당시 법조계 실제 소장 및 활용 이력이 명확한 역사적 소장품입니다.
상태 및 결함 요인 (상세 기재)
제본 및 외관:
등 부위에 세월에 따른 철사 엮음 녹자국 및 구멍, 마모가 일부 있으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세월에 따른 종이 변색 및 표지 가장자리 닳음이 있습니다.
본문 및 내용:
149페이지 본문부터 권말 344페이지 및 판권지까지 낙장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포함된 접이식 세무 서식 및 별표 수록 면도 훼손 없이 깨끗합니다.
이미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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