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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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연대 | 1945년~195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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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2.5cm 세로 18cm
서명(책 제목): 《신형법 (附참고자료)》 (新刑法)
편저자: 서일교 (徐壹敎)
당시 직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출판사: 대한출판문화사 (大韓出版文化社)
발행일:
인쇄: 단기 4286년 (1953년) 8월 8일
발행: 단기 4286년 (1953년) 9월 1일
당시 정가: 150원 (壹百五拾圓)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 형법(법률 제293호)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공포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형법이 정식 공포되기 직전인
1953년 8월~9월 초에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던 서일교가 법안 심의 과정과 참고자료를 엮어
긴급 발간한 대한민국 최초기 형법 해설서/참고자료집 중 하나입니다.
수기(손글씨) 날인 및 기재 정보책 내부 및 표지/권두/판권지에 당시 소장자의 수기 및 도장이 찍혀 있어 법학 사료적 가치를 더해줍니다.
소장자 검사 서명 및 영어 서명 (판권지 페이지 하단):
검사 표시: 檢 (검사 검)
영문 서명: Public Prosecutor Woo Don Kyu
한글 영문 표기: Woo Don Kyu (우돈규)
의의: 당시 검사로 재직했던 우돈규(禹燉圭) 검사가 직접 소장하며 사용했던 서적임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사무소 스탬프 (권두/목차면 등):
스탬프 내용: 弁護士 禹燉圭 法律事務所 (변호사 우돈규 법률사무소)
주소 스탬프:
特別市 中區 太平路 二街 三六○ 番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60번지)
釜山市 平和洞 (法院前) (부산시 평화동 법원 앞)
의의: 우돈규 검사가 퇴임 후 서울 태평로 및 6·25 전쟁 피란수도였던 부산 평화동 법원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용했던 도장입니다.
속지 필사 메모 (Chirography):
책 뒷부분의 필사본은 당시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정안, 강제수사/압수수색 관련
법률 조문 및 판례·학설 요약을 붓펜/만년필 한문 초서·행서체로 정밀하게 직접 메모한 것입니다.
상태: 표지 및 세월의 흔적이 짙고 손상이 있으나, 낙장이 없고 1953년 제정 당시 형법의
성안 과정(국회 법사위 회의록 요약, 조문 비교)이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희귀성: 1953년 9월 형법 공포 직전 판본으로 발행 부수가 적고,
실제 당시 제헌기~피란기 법조인(우돈규 검사/변호사)의 친필 서명 및 필사 메모가 곁들여져 있어 고서화·
근현대사 법학 유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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