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크기: 약 가로50㎝, 세로50㎝ |
|---|
| 제조국 | 한국 |
|---|
대한제국 황제가 직접 내린 최고 권위의 공식 문서
대한제국 광무 10년(1906년) 7월, 황제가 직접 내린 **칙지(勅旨)**입니다.
수여 대상은 유인(儒人) 이씨이며, 대한제국의 관직·품계 제도를 보여주는 귀중한 황실 고문서입니다.
칙지(勅旨)는 대한제국 황제의 명으로 발급된 최고 권위의 공식 문서로,
관직 임명, 품계 봉작, 추증 등 국가의 중대한 사항에만 내려졌습니다.
★ 본 자료의 가장 큰 장점 ★
● 황제의 어보(御寶)가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 어보를 보호하기 위한 호지(護紙)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 약 50×50cm의 대형 칙지로 웅장한 규모와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 120년의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원형이 잘 유지된 희귀한 대한제국 황실 자료입니다.
수집 포인트
대한제국 광무 10년(1906) 황제 칙지(勅旨)
유인(儒人) 이씨 관련 칙지
황제 어보(御寶) 선명
호지(護紙) 완전 보존
약 50×50cm 대형 규격
대한제국 황실 및 여성 품계 제도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자료
고문서·황실자료·대한제국 자료 수집가 소장 가치 높은 희귀품
자료의 가치
시중에는 어보가 희미하거나 호지가 유실된 교지·칙지가 적지 않지만,
본 자료처럼 어보가 선명하고 호지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대한제국 황제 칙지는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역사성, 희소성, 보존 상태를 두루 갖춘 대한제국 황실 고문서로,
고문서와 황실 자료를 수집하는 분들에게 소장 가치가 높은 귀한 자료입니다.










영수증발행 : 온라인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영수증신청 : 수령확인시에 개인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회원님의 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대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코베이옥션에 등록된 상품과 상품내용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서, ㈜코베이는 중개시스템만 제공하며 해당 등록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의 경우 판매자 정보는 [코베이옥션 결제처리] 이후 판매자의 연락처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제공하게 됩니다.
코베이옥션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