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16cm X 23cm X 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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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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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526) 기사저조기
조선 시대 후기 또는 근대에 작성된 토지 수세(세금 또는 소작료) 관련 장부입니다.
붓글씨(행초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기사년(己巳年)에 특정 토지와 인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벼(租)나 콩(太) 등의 수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1. 문서의 제목
• 기사저조기(己巳貯租記)
◦ 뜻: 기사년(己巳年)에 거두어 저장한 조(租, 세금 또는 소작료)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2. 주요 기록 내용 (우측부터)
개인별 이름과 경작지 단위(좌, 座), 그리고 그 아래에 납부한 곡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가대(家垈): 집터와 관련된 항목으로 보이며, 아래에 '조 일석 십두(租 一石 十斗, 쌀 1석 10말)'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조영구(趙榮九) 전일좌(田一座): 조영구라는 사람의 밭 1자리(자리 좌)에서 '이석(二石, 2석)'을 거둠.
• 조서구(趙瑞九) 전일좌(田一座): 조서구의 밭 1자리에서 '태 십두(太 十斗, 콩 10말)' 등을 거둠.
• 이종화(李鍾和) 전삼좌(田三座): 이종화의 밭 3자리에서 '십오두(十五斗, 15말)' 등을 거둠.
• 조남우(趙南祐) 전일좌(田一座): 조남우의 밭 1자리에서 '십두(十斗, 10말)'를 거둠.
3. 특징적인 부분 (좌측 긴 글)
• 좌측 전면에 세로로 길게 적힌 글 중에 **'본궁(本宮)'**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 '본궁'은 조선 시대 왕실의 궁방(궁가)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일반 사대부가의 장부라기보다는, 왕실 소유의 토지(궁방전)를 관리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소작료나 세금을 수납하여 기록한 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시 토지 행정이나 소작 관계, 특히 왕실 재산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귀한 민간/관청 문서 자료입니다. 혹시 특정 인물이나 지명 등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좌측 하단에 괄호와 함께 일본어 가타카나로 '(ミヤオ)'**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미야오'**로 읽히며,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이 토지를 관리하던 일본인 관리자,
혹은 토지를 매입한 일본인의 성씨(宮尾, 미야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서 덕분에 문서의 성격과 시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문서의 시대적 배경 수정 (일제강점기)
• 앞서 제목에 적힌 **'기사년(己巳年)'**은 조선 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9년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조선 왕실의 재산(궁방전 등)은 이왕직(李王職)으로 편입되거나 일본인 대지주,
혹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으로 대거 넘어갔습니다.
2. 문서의 진짜 성격
• 이 문서는 조선 시대 전통적인 궁방 장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1929년 경)에 과거 왕실 소유였던 토지(본궁)를
일본인 지주 '미야오(宮尾)' 측이나 관련 기관이 인수하여 소작인들에게 세금(소작료)을 거두기 위해 작성한 장부로 보입니다.
• 양식은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서식(한문 행초서 체, '본궁' 등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일본인
이름(미야오)을 가타카나로 부기해 둔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 역사적 사료 가치: 금액을 떠나 사료로서의 의미는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왕실 토지가
어떻게 일본인 지주에게 수탈되거나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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