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48.5㎝ x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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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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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단자는 호적 작성을 위해 신고되는 개별 호의 호구 문서.
조선시대 호적은 3년에 한 번씩 실시.
주민이 호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적은 호구단자를
호구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 작성 방식은 성명 앞에 관직이나 군역과 같이
국가 공공업무와 관련한 직역(職役)을 기재하고,
성명 뒤에는 나이와 출생년 간지(干支), 본관(本貫)을 기재하고,
이어서 당사자와 처(妻)의 ‘사조(四祖)’를 기재한다.
다음으로 솔거노비를 기재한다.
◈ 이 호구단자는 조선시대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김효원(金孝元)이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문서이다.
◈ 해당 군수의 수결이 있다.
◈ 사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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