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크기 | ±41.5㎝ x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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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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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서(光瑞) 18년(1794, 정조 18)에
이 감역(李監役)댁 노(奴) 학복(學卜)에게
전답을 방매(放賣)하고서 작성해 준 명문(明文)
◈ 230여년이나 지난 조선시대 정조 때의 토지문기.
◈ 문기상으로는 이 감역(李監役)댁 노(奴) 학복(學卜)에게 방매한 문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감역에게 방매한 것이다.
노(奴)를 통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양상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관행(慣行)이었다.
◈ 전답주(田畓主)와 증필(證筆)의 수촌(手寸)이 그려져 있다.
◈ 수촌(手寸)은 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노비의 수결로,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좌촌(左寸)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좌촌(左寸)’ 두 글자를 써넣어 인장(印章) 대신 사용하였다.
◈ 사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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