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월요일 ~ 일요일까지 입금완료일부터 배송완료일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송완료 건이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물품 크기 | 41.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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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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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헤짐 및 세월의 흔적 있으며, 중간 글씨 떨어져 나간 부분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 하세요
이 고문서는 조선시대 백성이 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올렸던 소지(所志)라는 문서입니다. 운봉 지역의 거민들이 대대로 관리해 온 산에서 법을 어기고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는 행위가 발생하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으로 관청의 관리(성주/수령)가 이 청원을 확인하고 내린 판결 내용인 제사(題辭)가 초서체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소지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겪었던 갈등(산송, 세금, 토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활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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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ID | 8815 | 사업자구분 | 면세사업자 | 대표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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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김***** | 사업자등록번호 | 667*******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0-전북김제-0066호 |
| 전화번호 | 010********** | ji**************** | |||
| 영업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두월로 245 (신풍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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