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월요일 ~ 일요일까지 입금완료일부터 배송완료일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송완료 건이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물품 크기 | 49.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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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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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헤짐 및 얼룩 등 세월의 흔적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 하세요
이 문서는 조선 후기, 특히 1889년(광서 15년)에 작성된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고된 서목(書目)입니다. 서목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중요한 사안을 요약하여 보고하거나 때 사용하던 문서입니다. 문서 상단에 "행전라도관찰사겸어사순찰사서목(行全羅道觀察使兼御史巡察使書目)"이라고 적혀 있어, 당시 전라도 관찰사(순찰사 겸임)에게 올리는 공식 보고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례현(求禮縣)"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며, 세금(대동미 등) 면제나 조정에 관한 청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문서는 당시 지방 행정 체계와 백성들의 민원 처리 과정, 특히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 했던 노력이나 지방 관청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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