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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크기 | 20.5 * 32.6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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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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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정조의 윤음 '어제왕세자책례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윤음(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 단권
* 어제왕세자책례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윤음(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
- “정조 8년(1784) 8월 2일에 원자(元子)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하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백성들이 이 경사를 즐길 수 있도록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탕감해 주기 위해 내린 윤음이다.
다른 윤음들과 마찬가지로 한문 부분은 정유자(丁酉字)로 인쇄하였다. 한문원문 3장, 언해 6장, 후록 25장으로 모두 34장인데 간혹 후록이 없이 한문원문과 언해만 있거나 언해만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다. 판식은 다른 윤음과 같아서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엽광곽(半葉匡郭)이 24.9×17㎝이며 계선이 있고, 10행 18자이며 주는 쌍행이다. 판심에는 상이엽화문어미(上二葉花紋魚尾)가 있고 한문 부분은 ‘綸音’, 언해 부분은 ‘륜음’, 후록 부분은 ‘後錄’으로 되어 있다. 한문 원문 말미에는 ‘乾隆四十九年(1784)八月初二日’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본 중에는 한문 원문 말미에 ‘嶺營開板’이라는 간기를 가진 목판본도 있다. 이는 중앙에서 간행한 활자본을 경상감영에서 복각한 것으로 언해 뒤에 전교(傳敎) 1장과 전교에 대한 언해 2장이 더 들어가 있고 후록 부분도 26장으로 일부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전교 부분에 보이는 “九月十六日”이란 날짜로 보아 그 이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함경도의 탕감액이 적은데 이는 원래 해마다 바치던 양이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흉년으로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안도의 탕감액만큼 감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목판본에는 일부 글자의 탈획이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목을 제외한 첫 시작 부분인 “王若曰(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이 나오는 다음 행부터는 한 칸 낮추어 쓰여지는 윤음들이 많은 데 비해 이 윤음은 그렇지 않다. 이 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자휼전칙(字恤典則)》(1783. 11), 《사기호별진자윤음(賜畿湖別賑資綸音)》(1784. 1), 《유제주민인윤음(諭濟州民人綸音)》(1784. 11), 《유제도도신윤음(諭諸道道臣綸音)》(1794. 9), 《유육읍민인등윤음(諭六邑民人等綸音)》(1794. 10) 등이 있다.
이 윤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農夫’를 “녀ᄅᆞᆷ지이ᄒᆞᄂᆞᆫ ᄉᆞ나희”(2a), ‘回甲’을 “도라온 ”(3a), ‘天成’을 “절로 일워시니”(3a)와 같이 고유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제도 등과 관련한 어려운 용어나 고전(古典)에서 인용한 문구(文句)의 경우에도 주를 달지언정 한자음만을 쓴 다른 한자어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황선엽) “
(출처 : 국립한국박물관 아카이브)
전체적으로 책 상태는 양호합니다. 책 속면에 후에 붓으로 글을 작성하여 뒤로 번져 나옵니다.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즈 : 20.5 * 3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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