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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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14:15:06)

경매번호 2603UMF5ZFO
입찰기록 [기록보기]
입찰단위 1,000원
희망 입찰가
예상 구매가

( + 구매수수료 )

물품 크기 가로 약54.5cm, 세로 약80.5cm
제조국 한국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즉 노비를 사고팔 때 작성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연도 :첫 줄에 '강희 4년'(康熙 四年)'이라는 연호가 보입니다. 강희는 청나라 성조(강희제)의 연호로, 강희 4년은 조선 현종 6년인 1665년에 해당합니다. 6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사유: 문서 앞부분에는 가난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노비를 팔게 된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기근으로 인해 먹고살기 어려워(因飢乏...)"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래 대상: 매매되는 노비의 이름, 나이, 부모 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중 '노(奴)' 또는 '비(婢)'라는 글자와 함께 이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 노비의 값으로 치른 쌀(米)이나 포(布)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명 및 증인: 문서 하단에는 판매자(財主), 증인(見證), 그리고 문서를 대신 작성한 사람(筆執)의 직함과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주(財主): 노비의 소유주이자 판매자입니다.

​문구: '재주 자처 전현감 부 이봉고(財主自署 前縣監 父 李奉高...)'


​해설: '재주가 직접 서명함'이라는 뜻과 함께, 판매자가 전직 현감(縣監)의 아들인 '이봉고'라는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현감은 종6품 지방관으로, 양반 가문의 거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견증(見證) 및 필집(筆執):

​문구: '어모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엄세우(禦侮將軍 行 龍驤衛 副司果 嚴世遇)'

어모장군(禦侮將軍): 조선 시대 정3품 당하관 무관에게 주던 품계입니다.


행 용양위 부사과(行 龍驤衛 副司果): '행(行)'은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맡았을 때 붙이는 표현입니다. '용양위'는 오위(五衛) 중 하나이며, '부사과'는 종6품 무관직입니다.


즉, 정3품의 높은 품계를 가진 엄세우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는 종6품 부사과직을 수행하며 이 거래의 증인이나 기록자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증인의 역할과 중요성

​조선 시대 노비 매매 명문에서 증인은 단순한 참관인이 아닙니다.


​거래의 공정성 확보: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거나 "강제로 뺏겼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 이들이 관가(관청)에 나가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신뢰도 부여: 위 문서처럼 전직 현감의 가족이 판매하고, 정3품 품계의 무관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이 거래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집안 간의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관인(官印)의 대용: 사적 거래 문서(백문권)에서는 이들의 서명(수결)이 오늘날의 공증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문서상의 특징

​문서 끝부분에 이름 아래로 길게 뻗은 검은 선이나 독특한 문양은 수결(手決), 즉 오늘날의 사인입니다. 각 인물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고유한 형태의 수결을 남겼습니다.


특징 및 가치

​형태: 전형적인 조선 중기 초서체로 작성된 수기 문서입니다.

​사료적 가치: 17세기 중반의 사회 경제적 상황, 특히 노비 거래의 관행과 물가, 당시의 신분 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당 고문서는 구김 및 얼룩과 약간의 찢김 등으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험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고문서의 경우, 글씨는 중간에 찢어진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외의 글자는 선명히 판독이 가능한 수준이니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사진을 통해 문서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입찰해주십시오.



※판매자는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고서의 소개는 인터넷을 통해 해독 및 참고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전적으로 자체 감정평가를 하신 후에 입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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