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월요일 ~ 일요일까지 입금완료일부터 배송완료일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송완료 건이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물품 크기 | ±37㎝ x ±29㎝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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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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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 6년((1902)에 피고인 전라도 용담(龍潭)에 사는 전(前) 주사(主事) 허륜(許淪)이
선조 17대조 의정공(議政公, 개성 윤(開城尹),
16대조 간숙공(簡肅公, 허주(許周),
15대조 공간공(恭簡公: 허귀룡(許貴龍) 등
3세(世)의 묘소에 있는 송추(松楸)를 무단히 작벌(斫伐)한 사람을
법정으로 잡아와 엄벌로 다스리고 송추 값을 징출하게 해 달라고
성주에게 올린 소장(訴狀).
◈ 소장에 산도(山圖)를 첨부하였다.
◈ 대신의 산소 국내 송추(松楸)를 무난이 함부로 작벌한 3인에 대한 순교(巡校)의 판결문이 실려 있다.
관인을 날인하였다.
◈ 판결문에 따라 피고인 3인이 송추 값 엽전 30냥을 바치겠다는 내용으로 수표를 작성하였다.
◈ 소장(訴狀)과 관부의 판결문, 판결문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수표 등 절차가 갖추어진 완전한 소송 문서이다.
◈ 사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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