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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크기 | 5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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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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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진 趙弘鎭
조선 후기에, 교리, 수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관보(寬甫). 조대수(趙大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석명(趙錫命)이고, 아버지는 조재검(趙載儉)이다.
어머니는 한배주(韓配周)의
딸이다.
조재운(趙載運)에게 입양되었다.
1763년(영조 39)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1783년(정조 7) 전 현감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 해 원춘도(原春道:강원도의
이칭)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염찰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의
修撰·校理를 선발하기 위한
홍문관의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다.
이 해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왕의 소명을 어긴 죄로 산청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785년 지제교(知製敎)에 발탁되고,
이듬해 홍문관교리가 되어
수령들의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를 올려 이를 바로 잡았다.
이어 교리로 대각(臺閣: 사헌부·사간원)의
정고(呈告: 소송장을 올림)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가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김우진(金宇鎭)을 탄핵했으며,
곧 이어 사간원사간이 되었다.
1788년 오익환(吳翼煥)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었다는 무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1793년에는 조정에서의 경사스런 일로
죄가 풀려 시종(侍從)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그 뒤 행부사직(行副司直) 이병정(李秉鼎)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듬해 교리가 되고,
이어 수찬이 되어서는 자신의 상소를 왕에게 전달하지 않은
대간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파직되었다.
그 뒤 1799년에 승지로 왕을 보필했고,
이듬해 서유문(徐有聞)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죄인들의 사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이를 바로 잡았다.
이 해 영동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임무를 다한 뒤 승지로서 역할을 다시 했는데,
이 때 어부들의 폐단을 없애는 데 앞장서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았다.
이후 승지로서 왕을 훌륭히 보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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