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작품을 포함, 동일 소장가에게 일괄 입수했던 작품 몇 점을 소개드립니다.
일본이 세웠던 만주국의 수도 장춘 소장가가 소장하던 일본관동군 소장품입니다.
장춘은 당시 중국 항일전선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 독립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일본 관동군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그곳에 근무하던 일본인 참모가 소장하던
조선 중국 일본 작품을, 1945년 전 소장자의 아버지가 입수한 작품이라 합니다.
오래 전 관동군관계자 소장품 포함, 동일 소장가에게 일괄 입수했던 10여 점 중
이번 연말연시경매 이번 주와 다음 주, 단 두차례에 걸쳐, 4-5점을 소개드립니다.
단 작품의 이력은, 믿을 만한 상대방, 작품의 연대나 수준으로 추정 가능한 이력일지라도,
단지 참고사항일 뿐, '작품의 본질은 작품자체에 있다'는 컬렉션의 기본이자 원칙으로
동일 소장자에게서 입수한 작품들의 수준과 작품성으로 판단,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에도시대 궁정화가 카노 치카노부(狩野周信, Kano Chikanobu) 화첩 .동일소장가작품 3
작품부분 크기 14.7x606cm , 화첩크기 14.7×9.7cm
카노 치카노부(狩野周信1668-1720)는 일본 고대 화파인 카노파 대표작가로
세계미술사에서도 주요한 인물로 우리 미술애호가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에도시대 궁정(막부)화가 일본의 국보급작가로 그의 작품은 일본의 주요 박물관은 물론
대영박물관 등 서구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고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파인 카노파(狩野派,카노하)는
일본 회화사상 최대의 화파로 15세기인 무로마치 시대 중반에서 에도말까지
약 400년동안 일본 고대는 물론 근현대미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화파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수묵화풍을 기본으로 전통적인 토사파 요소를 융합한 화파로
카노파 화가들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쇼군가 등의 휘하에서
주로 왕실(막부)화가로 활동하며 고대 일본 미술의 중추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본 작품을 그린 카노 치카노부(狩野周信)는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송대의 수묵산수 문인화를 기본으로 후반에 우키요에(풍속화)를 체계화 활성화시켜
후대와 현대의 우키요에화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키요에(일본 풍속화)는 우리가 일본하면 떠오르는 그림들, 일식집 벽이나 일본 잡지
에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일본풍, 왜풍 비주얼로, 세계인이 모두 떠올릴 법한 그림들입니다.
그는 막부가 원하는 모든 그림과, 정통 수묵 산수, 풍경, 화조도와, 불화, 풍속화 등
모든 장르에 능통했으며, 국보작품 부터 풍속화까지 많은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치카노부의 송대 수묵문인화풍 작품 여러 폭을 긴 화폭에 담은 화첩입니다.
화첩과 수공맞춤 오동케이스에 귀하게 보존되어 큰 훼손이나 오염이 보이지 않으며
사진으로는 잘 식별이 안됩니다만, 직접 작품을 보면 작품종이에 미세한 좀 흔적들과
6미터가 넘는 작품 종이표면에 전체적으로 수백년된 풍화마모의 흔적과 느낌을
육안으로 바로 느낄 수 있어 정갈하면서도 엄청난 연대감을 보이는 고미술명품입니다.
에도시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화첩 황금색 비단표지에 쓴 표제(標題) 중심에는
'松平定信(사다노부)장군가문을 보좌하는 사람이 표제를 써서 보관한다'는 의미이며
우측의 '十一万石居城奥州白河'는 松平定信(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통치하는 번(藩)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일만석규모가 거주하는 아이즈번의 번주 사다노부장군가문'이란 의미입니다.
일본의 옛 지명 奥州는 현재 도호쿠지방의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등 6개현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합니다.
즉 1700년전후 카노 치카노부의 본 작품을 100년 쯤 뒤에 '사다노부장군 가문이 입수하여
사다노부 가문의 가신이 새로 비단표지를 입히고 표제를 써서 소장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랍니다.
본 작품 표제의 이름, 전 소장자 松平定信(1758-1829年)은 에도(江戶) 시대의
저명정치가, 무쓰국(아이즈 번) 번주로, 번주는 일본 봉건 제후에 해당하며
무쓰국이라는 국호처럼 봉건시대 소국의 왕과 다름없는 지위였다고 합니다.
경매문의 중 영인본,인쇄본 여부에 관한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영인본은 작품이 아닙니다.
복제공예품,혹은 인쇄품으로 표기해야 하며,영인본을 작품이라고 절대 표기할 수 없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더라도 판매자의 모든 원본경매작품들은 영인본,인쇄본이 한 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