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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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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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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박이양(朴彛陽,1858~1925) 묵서 2폭.
미사용 작품이며 상태 양호하다.
<크기> 36.5×104cm
<참고> 박이양(朴彛陽,1858~ 1925)
일제강점기 황해도 관찰사, 황해도 세무감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경명(景銘).
아버지는 을사오적 중 1인인 박제순(朴齊恂)이며 두 아들 승석(勝石 ),승목(勝木)이 있다. 한성부의 소론 가문 출신으로 동생도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박희양(朴熙陽)이다. 1880년 과거에 급제한 뒤 1883년 승정원 주서, 1884년 홍문관 교리·수찬, 1895년 내각 참서관 등 중앙 관료를 지냈다. 1905년 평안남도 용강군 군수로 부임했으며, 황해도 안악군 군수, 황해도 관찰사, 황해도 재판소 판사, 황해도 세무감 등을 역임했다.1908년 친일 유림단체인 대동학회에 참가하여 회원·평의원·경리부장 등을 지냈으며 일본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시찰에 참가했다. 1911년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에 임명되었고, 토목국 진남포출장소 촉탁, 중추원 촉탁, 중추원 편집과 촉탁, 조선어사서(朝鮮語辭書) 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1920년 유림 계열의 친일단체인 대동사문회에 이사 및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다. 1921년 중추원 개편 때 주임대우 참의와 조선총독부 산하 구관급제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고, 참의 임기 중인 1925년 1월 14일 사망했다.박이양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888∼893)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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