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公州判官 등을 역임한 權永圭 선생이 고령현감 재임시 “崔虎文”家로 보낸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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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크기 52*31 cm
제조국 한국

※※※ 상세내용은 그림이미지를 참조 바랍니다

 

高憲縣監, 公州判官, 益山郡守 등을 역임한 權永圭 선생이 고령현감 재임시 崔虎文로 보낸 간찰

 

<내용> 금행일기(錦行日記)의 저자 송씨부인의 시숙이며 헌종조에 高憲縣監, 公州判官, 益山郡守 등을 역임한 權永圭 선생이 1838-1842년 고령현감 재임시절 고령인 최호문(崔虎文 1800 정조 24~1850 철종 1)선생 댁으로 보낸 辛丑(1841)년 간찰 2점과 壬寅(1842)년 간찰 2점 등 4점 일괄자료로 상태 양호하다.

 

<참고 1> 權永圭 선생 관련자료

1838(무술, 헌종4) 76權永圭爲高靈縣監(일성록)

영남여지(嶺南與誌) 고령편(高靈篇)에 의하면 1838-1842년에 고령현감을 지내며 순조(純祖), 헌종(憲宗), 철종(哲宗)의 어려운 시기에 빈민 구제에 있는 힘을 다 쏟았다.

1844(갑진, 헌종8) 515權永圭爲公州判官(일성록)

1846(병오, 헌종12) 1222權永圭爲益山郡守(일성록)

금행일기(錦行日記)의 저자 송씨부인은 시숙 權永圭公州判官으로 있을 때, 시어머니를 직접 가서 뵙고 손윗동서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금아(錦衙)를 방문하였다. 그 뒤에 달포간(18453월 초순에 논산 반곡을 출발하여 공주감영에 도달한 뒤, 그곳에서 4월 초순까지)의 일정과 가문의 영광, 그간의 정회를 적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일기를 지었다. 덧붙여 송씨 부인은 시종매 이교관댁의 아들을 대상으로 <휵양가>를 짓기도 하였다.

 

 

<참고 2> 최호문(崔虎文, 1800 정조 24~1850 철종 1)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성안(性侒), 호는 송애(松厓), 고령출신, 아버지는 공조참판 상원(尙遠)이며, 어머니는 성주도씨(星州都氏)로 상회(常會)의 딸이다. 큰아버지 상준(尙峻)에게 입양되었으며, 정종로(鄭宗魯)의 문인이다.

1841(헌종 7)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고, 다음해 저작(著作) 박사 등을 거쳐 1843년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가례도감낭청(嘉禮都監郎廳)을 지냈다. 그뒤 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에는 과거의 부조리를 엄단할 것과 시험종목에 현실성이 없는 시(), () 등을 없애고 경국지문(經國之文)을 위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문교진흥에 힘쓰자는 <흥학소 興學疏>와 당시의 정책적인 시폐를 개혁하자는 <시폐소 時弊疏>를 올렸다. 봉화현감으로 재직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많은 치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심성론(心性論)에 있어서는 심이 이미 생긴 뒤에 성이 마음에 갖추어지게 되므로 심이 성보다 앞선다는 심선성후설(心先性後設)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송애집> 42책이 있다.

선생은 지금도 고령의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상태; 그림이미지가 실물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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