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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크기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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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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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현감지인(求禮縣監之印) 찍힌 求禮 居住 병자년 9월 17일에 柳鎭億의 소지(所志)
이 소지는 일반 백성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를 올리는 것이고, 관공서인 당시 구례 현감이 처결하여 판결을 내린 내용이다.
또 청원 소지에 대한 판결을 제사(題辭)라고 하는데,
제사를 적은후에 관도장을 찍고,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한 공문서이다.
求禮縣監之印이라는 도장에 4방찍혀 있는데,
일반소지는 관도장을 뭉개어 찍어서 거의 읽을수가 없는데 비해 , 여기 문서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크기> 가로 93.5× 세로 40cm, 유리액자에 들어 있으며,
소지의 크기는 72× 26.5cm의 폭이 넓고 긴 사이즈이다.
액자떼어서 보내드릴 예정이며 필요하면 유리가 깨어지드라도 보내드리나, 깨어지드라도 책임을 질수는 없는 점 혜량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크기가 커서 택배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와 상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병자년 9월 17일에 柳鎭億의 下田 관련,
4750냥, 1200냥, 3550냥, 400냥 등의 결수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병자년 11월 16일에 洪永周 관련도 400냥 언급이 나온다.
구례현감지인의 관인이 4방 날인되어 있고, 해독이 가능한 도장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구례현은 1895년의 관제개혁 때 남원부 소속의 구례군이 되었다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되는데,
구례관련 문서의 行縣監[着押]이나, 1895년이후의 求禮郡守印 도장은 있어도 구례현감지인 도장은 전혀 검색이 안된다.
상태 양호하나, 약간의 얼룩이 보입니다.
■사진의 둥근 흰 점은 유리가 있어서 불빛의반사로 생긴것이며, 실재는 아주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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