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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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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장 발행문서
원곡면장이 관내 하지촌에 사는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나부증이다.
이 증서가 중요한 것은
대정3년 즉 1913년 3월1~4월1일 사이에
일제는 조선의 모든 행정구역을
부군면제로 바꾸었다.
그 행정개정 이후 10일 만에 발행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서다
당시의 세금 체계도 알 수 있다.
현재도 안성에는 원곡면이 있다.
상태 아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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