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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조선 |
낙장 무
1907년 刊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
국한문 혼용체. 5편 17장 680조로 구성되었다.
1905년 5월 29일에 반포되었다. 갑오개혁 당시의 신식법률반포(新式法律頒布)의 예고에 유래한 것이며,
1895년(고종 32) 2월 17일 국민에게 선포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속의 ‘민법·형법 엄명제정(嚴明制定)’의 구체화작업이었다.
『형법대전』은 종래의 법전편찬형식이었던 육분주의(六分主義), 즉 육조(六曹) 관부(官府)의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을 탈퇴하고,
근대법 이론상의 편찬형식, 즉 단일법전 안에 범죄의 성립 및 형식의 종류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고, 그에 기초하여 각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을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 부칙에 “종전 시행하던 율례는 본법률 시행일로부터 병폐지(並廢止)함이라.”(제678조)고 하여
신구(新舊)의 법규범조항을 동일법전 안에 병기하여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혼재시켰던 형식적 조종성헌존중주의(祖宗成憲尊重主義)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고종의 조칙(詔勅)에서 지적한 ‘고금수제 존폐무상(古今殊制存廢無常)’의 상태를 탈각한 근대적 통일법전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특히 그 반포시기가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자력(自主自力)을 자각하던 시기로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법전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형법대전』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신반율(新頒律)』을 참호(參互: 서로 비교하여 헤아려 살핌)하여 집성(集成)한다고 밝혔듯이,
『대명률』을 포함한 전통적 성헌법(成憲法)과 갑오경장 이후의 혁신적 법령의 양자를 답습한 이원적 구조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형법대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민법·민사소송에 관한 상당수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형법대전』의 구성내용은, 법례(法例)·죄례(罪例)·형례(刑例) 및 율례(律例) 상하(上下)의 5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편은 다시 장(章)·절(節)로 세분되어 있다.
『형법대전』의 적용기간은 몇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법의 근대화 과정에서 최초의 의의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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