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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5.02.13 10:21:21
첨부파일 온라인등록불가군용물품_팝업.jpg (95.6396484375 KByte)

안녕하세요.

(주)코베이옥션입니다.

 

국방부 협조 요청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 군복단속법)>에 의거하여 군용품 거래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단속 대상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 군복류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 띠, 특수군복

  (단, 구형 군복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 군용장구류 : <군용마크>가 있는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 불법 유출된 미군 군수품

 

향후 국방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대상 군수품에 대한 물품 매매자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당사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물품 거래 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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