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데일리경매 02-738-1268 (평일 10:00 ~ 17:00)
- 삶의흔적경매 02-738-0552 (평일 10: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점심 12:00 ~ 13:00)
① 낭공대사(朗空大師; 832~916)는 신라효공왕 ․ 신덕왕 때의 국사(國師)로서 속성은 김(金), 이름은 행적(行寂)이다. 가야산(伽耶山) 해인사(海印寺)에서 불도를 닦고 871년에 당나라에 건너가 15년 동안 수도하였고, 귀국한 뒤에는 석남산사(石南山寺) 주지로 있다가 사망했다. 최인연(崔仁渷)(868~944)은 신라 말 고려 초의 문신 최언위(崔彦撝)의 초명(初名)이다. 최치원의 종제(從弟)로서 885년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문과에 급제하였고, 909년에 귀국하여 집사성시랑서서원학사(執事省侍郎瑞書院學士)에 제수되었다.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자 고려로 가서 관직에 나갔다. 77세로 세상을 떠나자 정광(正匡)을 추증하고 시호를 문영(文英)이라 하였으며, 글씨에 뛰어났다. 김생(金生; 711~?)은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로 추중(推重)받아왔다. 왕희지의 글씨를 배웠으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품격이 담긴 글씨를 썼다. 그의 친필로 전하는 작품들이 있지만, 친필로 확정할 수 있는 글씨는 없고, 안평대군의 『비해당집고첩』 등에 그의 글씨가 모각되어 전하고 있다. 특히 승려 단목이 집자한 “백월비명”은 김생의 대표작으로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서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② “백월비명(白月碑銘)”의 본래 이름은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지탑비(太子寺朗空大師白月棲雲之塔碑)”이다. 신라 말 고려 초의 선사인 낭공대사(朗空大師)의 행적을 최인연(崔仁渷)이 짓고, 김생(金生)의 글씨를 승려 단목(端目)이 집자하여 954년에 세운 탑비(塔碑)이다. 비문은 31행, 매행 83자로 구성된 큰 비석이다. 비문은 입적한 다음 해에 지었으나 세운 것은 38년이 지난 954년이었다. 음기(陰記)는 954년에 비를 세울 때 승려 순백(純白)이 선사의 제자 양경(讓景)과 윤정(允正)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비문 찬자인 최인연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끝에는 탑비를 세울 때 관여한 사람들을 새겼다. 그러나 태자사가 없어지면서 이 탑비의 존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다 1509년 영천 군수였던 이항(李沆)이 발견하여 자민루(字民樓)로 옮겨왔다. 그리고는 그 경위를 탑비 옆면에 당시 명필 박눌(朴訥)의 글씨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백월비’는 중국과 조선의 서가(書家)들이 탁본을 뜨기 위해 찾으면서 많은 수난을 겪었고,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18년에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출처/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③ 拓本帖 첫 面에 있는 題目 部分 바로 아래에는 “醉仙亭主人藏”이라는 文句가 朱墨으로써 쓰여져 있다.
欄外에는 “남찬우장본”이라고 새겨진 한글 藏書印이 捺印되어 있다.
拓本帖 뒤表紙 內紙에는 “三溪幽人 南海 叟藏, 戊午夏作”이라고 墨書되어 있다.
④ 現前하는 “白月碑銘”의 拓本은 수 십 종에 이른다. 그러나 상당수의 탁본들이 문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글자 상태가 좋은 곳만 탁본을 떠서 장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경매에 출품된 [白月碑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이어지게 탁본을 떠서 장첩했다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하겠다.
拓本帖 총42매.
세월의 흐름을 머금고, 一部 蠹蝕한 곳이 있다.
상태 확인 요망.
세로 33 cm, 가로 21.5 cm.
* 본 물품은 코베이에서 물품을 위탁 받아 설명,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여 등록된 것으로 낙찰 시 15%(부가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고 신중히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 모든 질문은 '비공개문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배송지역 | 전국※제주권 및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배송방법 | 택배, 선불/착불 선/착불3,300원 |
반품기간 |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품비용 | 원인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영수증발행 : 온라인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영수증신청 : 수령확인시에 개인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회원님의 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대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